16년 전 만 3세 때 실종됐던 아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상봉하게 됐다. ‘세계 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1996년 실종된 박모 군(19)을 발견해 어머니 홍모 씨(46)와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의 남편은 1996년 8월 10일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식당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박 군을 잃어버렸다. 홍 씨 부부는 이후 1년여 동안 용산구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들을 찾지 못했다. 남편과 이혼한 홍 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들 찾기를 중단했지만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16년 동안 그대로였다.
실종 뒤 동작구의 한 어린이 시설로 보내진 박 군은 1997년 10월 김모 씨 부부에게 입양돼 전남 목포에서 성장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입양됐다는 사실을 안 박 군은 가출하는 등 방황했고 양부모는 결국 박 군을 2003년 전남 신안군의 한 보육원으로 보냈다.
아들을 잊지 못하던 홍 씨는 올 3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찰을 찾았다가 실종신고 자체가 안 돼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홍 씨는 결국 아들을 잃어버린 지 16년 만에 실종신고를 정식으로 접수시켰다. 경찰은 3개월여 동안 전국의 입양기관과 아동시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했고 전남 신안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박 군이 홍 씨의 친자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증 심장질환으로 최근 수술을 받은 홍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과 만나고 싶다고 해 6월경 두 사람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종아동 수색을 위한 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14세 미만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2006년 7071건에서 지난해 1만1425건으로 5년 새 61.5% 늘었다. 실종 후 발견되지 않은 아동도 2006년 13명에서 2011년 61명, 올해 4월 말 현재 93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올 3월부터 실종 당시 기준 만 14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실종 신고가 가능해지는 바람에 실종 신고 건수가 올해 급증했다”며 “6월 말까지 아동의 지문과 유전자를 등록하는 ‘아동정보 사전등록제’와 ‘실종아동 위치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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