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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 SOS’ 긴급신고로 7분만에 여고생 성추행범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23 16:37
2012년 5월 23일 16시 37분
입력
2012-05-23 16:33
2012년 5월 23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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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원터치 SOS'로 여고생 성추행범을 검거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 48분 경 경기도 성남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A(17·고교 1년)양이 B(41)씨에게 갑자기 성추행을 당했다.
이를 목격한 A양의 친구 C양이 원터치 SOS로 신고해 범행 7분 뒤인 오후 11시 55분 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원터치 SOS 신고는 어린이나 여성과 같은 범죄 취약 계층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 신속한 출동으로 범인을 검거했다"고 말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경기 남부, 강원 지역에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건(성추행·학교폭력 등 범인 검거 17건, 미아·자살 시도 등 구조 5건)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청과 함께 이 서비스를 올 7월까지 충북, 전남, 경남, 제주지역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전국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장석홍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미성년자로 한정한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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