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산성 수돗물’ 광주 아파트 49곳, 수질 부적합 판정

  • 동아일보

알루미늄 기준치 초과… 市 “인체에 큰 위해 없다”

12일 발생한 광주 용연정수장 응집제 과다 투입에 따른 ‘산성 수돗물’ 공급사태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17일 “사고 이후 광주시내 일부 아파트 저수조 수돗물의 알루미늄(Al) 기준 초과에 따른 ‘수돗물 수질 부적합 경보’(2급 상황)를 발령하고 주민행동 요령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15일 심미적 영향물질인 알루미늄에 대한 검사 결과, 기준치(L당 0.2mg)를 초과했다”며 “이는 수처리 응집제(PAC)에 포함된 잔류 알루미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용연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84개 아파트 저수조 가운데 4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15일 오후 부적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저수조 속 수돗물을 모두 빼내도록 조치하고, 주민들에게는 병수돗물 ‘빛여울수’를 공급했다”며 “이번 검사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 338곳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질연구소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알루미늄은 ‘심미적 영향물질’ 중 하나로 위해하지는 않다”며 “고농도 알루미늄에 노출될 경우 알츠하이머병 유발이 의심될 수 있으나 의학적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 발생 때 현장에서 공사를 벌였던 건설업체는 “‘정수장 내 공사업체 직원이 실수로 밸브를 오작동했다’는 광주시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 K건설은 17일 “문제가 된 밸브는 우리 작업장 동선과 정반대 쪽에 있었다”며 “따라서 공사업체 직원 3명이 자재 반입 및 작업 중 접근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이번 사고는 응집제 탱크 수위경고음이 울린 낮 12시 34분보다 3시간 이상 이른 오전 9시경 발생했다”며 “시간대별 응집제 투입량과 수돗물 산성화 정도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확인하면 사고 원인 및 경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용연정수장#산성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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