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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재노래주점 업주 3명 영장 기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13 13:25
2012년 5월 13일 13시 25분
입력
2012-05-12 21:39
2012년 5월 12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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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6명 합동장례식 엄수
부산지법은 9명이 숨진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과 관련 업주 조모(26) 씨 등 공동업주 3명에 대해 부산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12일 기각했다.
영장담당 전지환 판사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고 조씨 등 업주들이 그동안 경찰에 3회 이상 자진출두해 진술하는 등 긴급체포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화재 당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조 씨 등 공동업주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 이들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5일 발생한 화재로 숨진 9명 가운데 스리랑카 본국에 시신이 인도된 3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한 합동 장례식이 12일 거행됐다.
이날 오전 동아대 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에 이어 화재 현장인 부산 부전동 노래주점 앞에서는 노제가 열려 고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고인들은 부산영락공원에서 화장된 뒤 부산추모공원 등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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