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내판 설치 의무화 시작됐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3일 03시 00분


업소주인들 ‘깜깜’ 행정기관은 ‘팔짱’

2일 폐쇄회로(CC)TV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된 첫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층 방문자대기실 문에 ‘CCTV 녹화 중’이란 안내판이 걸려 있다.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청사 정문에는 안내판이 없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2일 폐쇄회로(CC)TV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된 첫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층 방문자대기실 문에 ‘CCTV 녹화 중’이란 안내판이 걸려 있다.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청사 정문에는 안내판이 없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CC)TV 안내판의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6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일부터 본격적으로 법령 시행 및 단속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개선 움직임이 없었다.

법안에 따르면 CCTV 안내판에는 설치 근거와 목적, 설치 대수 및 위치, 촬영범위, 책임자 또는 담당 부서 연락처, 녹화시간, 녹화기록이 얼마나 보관된 후 폐기되는지 등의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2일 확인한 서울 시내 편의점 PC방 모텔 등 각종 업소 30여 곳에는 안내문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간략한 안내판·스티커 정도만 부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로구 종로5가의 한 편의점 점주 김모 씨(56)는 “개인정보보호법인지 뭔지 들어본 적도 없다”며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본점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안내판을 붙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간단한 표지판이 붙어 있던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PC방 점주 김모 씨(37)는 “안내판을 달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말에 “구청이나 경찰 측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무부처이자 단속주체인 행정안전부가 위치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도 안내판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안내판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하지만 청사 정문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청사 1층의 방문자 대기실 문에 ‘CCTV 녹화 중’이라고만 작게 붙어 있었다. 청사 관계자는 “정부중앙청사는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라 법에 의해 안내판 설치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속 주무부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내판 설치에 소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행안부는 관계 부처 및 시도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과 협조해 계속해서 안내판 부착의무에 대해 알리는 중”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 쪽으로도 계속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행위로 CCTV를 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겠지만, 개인 CCTV 안내판 미설치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곧바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시정조치와 함께 재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CCTV안내판#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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