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당선자 당선취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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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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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투척 의사 품위 손상” 윤리위, 2년 회원자격 정지

노환규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사진)가 당선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노 당선자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2년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같은 처분이 떨어지면 회원 자격은 정지된다. 이 경우 노 당선자는 의협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당선 무효가 되는 것.

이 처분은 노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노 당선자는 “이런 처분으로 신임 협회장을 바꾸는 것은 사익을 위해 의협 전체를 흔드는 불온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과 합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 재심 청구는 물론이고, 이와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노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되면 선거에서 221표(15.5%)를 얻어 2위를 차지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최종 당선자로 확정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의협회장#노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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