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구로구 “담장 만들면 주택신축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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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위한 열린마을 사업 시행…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 논란

서울 구로구가 담장을 설치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을 자치구가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로구는 주민 간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 신축되는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의 담장을 없애는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 전에 진행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담장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담장을 설치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담장을 설치해야 할 때는 1.2m 이하의 낮은 투시형 담장이나 울타리 조경만 허용하기로 했다.

구는 골목길 주차난으로 주민분쟁이 잦고 화재가 나면 현장 출동이 어려워 담장을 없애려 한다고 설명했다. 벽이 이웃간의 소통을 막아 부작용이 크다고 덧붙였다. 구는 담장이 없으면 주민이 불안해할 수 있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물리적 행정조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동대문구는 대지면적 200m²(약 60.5평) 이상 터에 아파트 빌딩 등 건축물을 지을 때 텃밭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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