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일가족 5명 화재 사망 사건…아들 범행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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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충남 당진시 합덕읍 농가주택에서 발생한 일가족 5명 화재사망 사건은 아들 김모(40) 씨가 가족 4명을 차례로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자신도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김 씨는 2008년 사업실패로 2억7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 데다 일거리가 없어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겪은 끝에 이같이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당진경찰서는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감식 및 사망자 부검 결과, 김 씨의 아파트 CCTV 분석, 재산관계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김 씨에 의한 살인, 사체유기, 존속살인, 방화 및 자살로 이어진 사건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20분에서 5시50분 사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안모(41) 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아들 김모(9) 군도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부인과 아들의 시신을 옷과 목도리로 감싼 채 자신의 승용차로 옮긴 김씨는 오후 9시께 부모가 사는 당진시 합덕읍의 농가에 도착했다.

김 씨가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남아 있었고, 예산군 신례원과 신암면을 지나 당진 부모집 인근 마을회관을 통과하는 장면도 CCTV로 확인됐다.

이어 김 씨는 오후 10시경 아버지 김모(74) 씨와 어머니 최모(71) 씨를 미리 준비한 칼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했다.

그는 시신 4구를 안방에 나란히 눕혀 놓고 안방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김 씨의 차량에서는 부모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테이프로 만든 칼집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전후 현장 주변과 인근의 CCTV에서 특이차량이 발견되지 않았고, 변사자들의 사인이 각각 다르며, 저항능력이 있는 아들 김 씨는 외상이 없는 반면, 나머지 가족의 목 등에 상처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제삼자가 침입해 일가족을 살해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장에 의한 가족살인으로 시작해 존속살인과 방화,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3대에 이르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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