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6300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으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선불금과 관련해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에게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7차례에 걸쳐 모두 53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2010년 3월 금융 브로커 박모 씨로부터 당시 강원 태백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이임식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나에게 두고 있는 혐의와 수사 내용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고 나는 결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제일저축은행 유흥업소 불법 대출 사건에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 회장으로부터 청탁 전화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청장은 23일 합수단에 소환돼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유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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