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辯-檢-의뢰인까지 속인 사무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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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협의없이 訴취하… 변호사 속이고 檢엔 허위자료
12억 가로챈 60대 구속기소

서울시장을 지낸 이모 전 의원(82)과 변호사를 속이고 소송을 취하해 12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 사무장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변찬우)는 소송을 취하해주는 대가로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변호사 사무장 홍모 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0년 11월경 이 전 의원이 건설업체 S사와 겪던 10억 원대 민사소송을 H법무법인에 맡기면서 시작됐다. 변호사를 대신해 소송을 상담하던 사무장 홍 씨는 이 전 의원 측 승소가 확실함에 따라 S사가 ‘아파트 2채 상당 12억 원과 합의금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제의해오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전 의원과는 협의 없이 소송을 취하했다. 담당 변호사에게는 ‘이 전 시장 동의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홍 씨는 S사에서 12억5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이 전 의원 측은 사무장 홍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홍 씨는 이 전 의원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 합의금 3억 원을 지급받고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홍 씨는 결국 지난해 8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의원 측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직접 재수사에 나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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