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구직자 포함된 노조 설립도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청년세대들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단체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년유니온14는 2011년 4월 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단위노조로 서울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냈지만 서울시는 “구직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반려한 바 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는 취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인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된다”며 “청년유니온14에 포함된 구직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