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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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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난임 부부 지원=법적 혼인한 난임 부부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서구주민 대상. 서구보건소 042-611-5366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24시간 내방, 방문, 전화 상담.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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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각장애인 교육=재활상담, 보행법, 점자, 음성컴퓨터 교육, 검정고시 등. 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 042-586-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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