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가해학생에 옐로카드 발동… 폭력 계속땐 강제전학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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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

강제 전학 등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격리할 수 있는 ‘옐로카드제’가 대전지역 학교에 도입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구체화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옐로카드제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게 수위를 높여가며 제재를 가해 최종적으로 격리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교사 또는 학급당 3, 4명의 ‘천사지킴이’(학생)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처음에는 구두경고를 한 뒤 같은 잘못이 계속되면 옐로카드를 발동해 학생특별상담과 학부모 소환, 과제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럼에도 거듭 폭력을 행사하면 ‘레드카드’를 발동해 출석정지와 강제전학, Wee스쿨 위탁교육 처분을 내린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서구 용문초교 터에 대안학교 2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학생위험 경보 제도’를 도입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학교폭력 원스톱 신고 및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신고 e메일(singo@edurang.net)도 별도로 마련했다.

담임교사와 학생이 ‘학교 폭력을 없애겠다’는 내용의 문서로 다짐하는 ‘교실 메니페스토제’도 도입한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을 밀착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군 학생파일 작성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치료한 뒤 나중에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비밀이 많고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다’ 등 17개 항목이 담긴 ‘왕따 폭력 가해학생 징후 체크 리스트와 조치법’을 책받침 형태로 만들어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심정으로 일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교사들이 수업과 잡무로 힘들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학생들의 피해를 막을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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