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광업소 안전사고로 7명 사상…경찰 과실 내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4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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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태백 장성광업소 안전사고로 광부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 등이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사고가 난 광업소 관계자를 불러 갱내 안전규정 준수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8시 경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의 갱구 내 수직 방향 975m 지점 폭 4.4m, 높이 2.9m의 지하 탄광 막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지원(54·기관차 운전원) 씨와 조호연(56·채탄보조원) 씨 등 광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또 최병태(57·채탄원) 씨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이원희(51) 씨는 치료 후 귀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4시에 근무 교대한 후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안전사고 피해 광원 중 일부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점으로 미뤄 소규모 폭발 때문에 '후(後)가스'가 발생,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갱내 가스 분출이 많아 '갑종 탄광'으로 분류된 장성광업소 측이 폭발 또는 질식사고의 원인이 된 갱내 가연성 가스를 왜 사전에 검출하지 못했는지 등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담당 경찰관은 "현재 갱내에 유독가스가 남아 있어 사고 현장 접근이 안 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와 광업진흥공사 등과 합동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업소 측은 "최근 갱내에 가스 분출이 검측되지 않았다"며 "채탄원 각자 휴대용 가스 검침기를 가지고 있으나 순식간에 분출되는 가연성 가스는 사전에 검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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