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회장에 1심서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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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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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피해 1조원 넘어”

회사에 1조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0·사진)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병의) 심리로 열린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비자금이 관리된 차명계좌에 대해 몰랐다고 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차명계좌를 세심하게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진정한 정의는 기본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엄벌하는 것인 만큼 재판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당시 한화 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검찰이 통상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앞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이 구형된 사실에 비춰볼 때 비교적 높은 형량이라는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은 회사와 소액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액이 무려 1조3000억 원대에 이른다”며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구형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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