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조기유학 소득공제’ 없던 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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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혜택” 비판 의식… 고교-대학생 교육비는 공제

초중학생 자녀를 해외로 조기유학 보낸 부모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던 정부의 계획(본보 1월 7일자 A15면 참조)이 취소됐다. 조기유학을 장려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교육관련 부처의 반대와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을 줘선 안 된다”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다만 초중학생 때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달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면서 “유학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초중학생 자녀를 해외유학 보낸 부모도 올해부터 현지에서 다니는 정규 학교의 등록금 및 수업료를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반대하고 나섰고 재정부는 결국 이 부분을 수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다만 재정부는 고교 및 대학교 유학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초중학생 때 조기유학을 떠난 자녀가 현지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경우 부모는 연간 각각 300만 원, 9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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