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중국선원 벌금형 가벼워”… 檢, 항소-출국정지요청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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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어업지도선에 나포된 뒤 담보금 1억 원을 내지 않아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위모 씨(47)와 인모 씨(57)에게 각각 벌금 30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에 위 씨 등 중국어선 선장 2명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본보 30일자 A12면 한국인 노역비는 하루 10만원…

검찰은 위 씨 등에게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으나 44일 만에 석방된 것은 너무 가벼운 벌금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후 추방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장이 있었다. 지난해 5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서해 한국 측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으나 담보금 4000만 원을 내지 않은 중국어선 선장 장모 씨(54)에게 벌금 20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루 노역을 50만 원으로 환산해 구속 수감 41일 만에 풀어줬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장 씨가 중국으로 추방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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