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발급때 신체검사 안받아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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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검진기록으로 대체

올해부터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경찰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등 운전면허 재발급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4000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신청자의 검진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민원인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으려면 운전면허재발급 기관에서 자신의 의료기록을 접속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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