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행정법원 “한시적 01×번호 허용 소송대상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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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010’ 번호로 이동하지 않고 011, 016, 017, 018, 019 등 기존 휴대전화 번호로 3세대(3G) 스마트폰 가입을 허용한 정책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박모 씨가 ‘01×’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번호이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는 일종의 수혜적 조치로 이를 취소했을 때 얻는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문제는 3G 식별번호로 010을 쓰도록 정해놓은 법령이나 01× 번호를 이용한 3G 서비스 사업의 종국적 폐지를 승인하는 내용의 방통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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