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봉대산 산불방화범 징역 10년… 울산市 제보자에 3억 포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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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 씨(52·회사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울산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방화범 제보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봉대산 산불 방화범 김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중형이어서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시 주변의 산에 불을 낸 임야 방화는 그 위험성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은 올해 8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김 씨는 199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봉대산 일원에서 90여 차례 불을 내다 3월 24일 꼬리가 잡혔다. 그러나 산불 방화죄의 공소 시효가 7년이어서 2004년부터 올 1월까지 37차례 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금전 문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했다.

울산 동구청은 김 씨의 방화로 입은 피해를 산정해 총 5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봉대산 일원에서는 매년 1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김 씨 검거 이후부터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울산시가 내건 방화범 검거 현상금 3억 원은 대법원에서 김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된 뒤에 지급된다. 김 씨 검거 당시 울산동부경찰서는 봉대산 주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모 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42)가 CCTV를 분석한 결과 산불 발화 직전 울산의 대기업 회사원 복장의 중년 남성이 봉대산에서 내려와 아파트 단지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제보해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방화범 등 범죄인 검거가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현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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