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금품수수 등 ‘4대비위’ 교사 2년간 승진 못해

  • 동아일보

제한기간 6개월 늘려

금품수수나 성폭행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 기간을 이같이 늘리는 내용의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다.

징계 사유가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조작 등 교육공무원 ‘4대 비위’일 경우에는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더 길어진다. 이 밖에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이 3개월 길어진다. 즉, 4대 비위로 강등·정직의 징계를 받으면 24개월간 승진을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와 공금횡령·유용 비위를 저질렀을 때만 승진 제한 기간이 3개월 늘어나는 데 비하면 교육공무원의 처벌 수준이 더욱 무거운 셈이다. 교과부는 “국민 정서가 일반 공무원보다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교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공무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므로 징계 수위를 더 높일 수는 있지만 징계 이전에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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