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권 축소 대신 검사 비리 수사권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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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들 밤샘 토론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경찰이 검사 비리 수사권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선 경찰관 150여 명은 25일 오후 8시 반부터 충북 청원군 강내면 충청풋살체육공원에 모여 토론회를 열고 내사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검찰에 대한 견제 권한을 요구했다. ‘경찰에게 검사 비리 수사권을 달라’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성토가 내내 이어졌다. 한 경찰관은 “경찰이 전체 사건의 98%를 수사하면서도 권한은 검찰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정안은) 검사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경찰관은 “현재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해 검찰의 비리는 검찰 스스로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만들어진 절차와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범죄 수사는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조정안이 TV토론이나 공청회, 학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없이 이뤄졌다”며 “단 두 번의 의견 제출과 한 번의 합숙토론만으로 총리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으로는 “이런 조정안이 나온 것은 아직 경찰이 국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경찰관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의견을 표출할 때 경찰이 기계적인 법집행만 해왔다”며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주무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에 대해 “수뇌부에서는 따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형소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실 안의 문제점’ 토론회에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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