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소지… 교원조례는 교사 보호장치 미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4일 03시 00분


전북도의회 부결 처리

전북도의회는 23일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북학생 인권조례안’과 ‘전북교원 권리와 권한에 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조례안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 가능성이 크고 도민들에게 내용이 홍보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위는 ‘교원 조례’에 대해 “학생인권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원 보호 장치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결시켰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4일 도의회에 이 조례안들을 함께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신장시키겠다’는 진보성향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김 교육감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내걸고 조례안 통과에 공들여 왔다.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인권 교육을 위한 학생인권교육원 운영 근거가 담겨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부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적 헌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패소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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