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연곤)는 23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모 의장(52)과 성모 사무처장(48)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한국노총 부산본부 산하 5개 노동상담소 가운데 4곳의 직원 수를 배로 부풀려 부산시에서 운영 보조금 1억7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국 노동단체와 국제교류를 하거나 모범 근로자에게 해외연수를 보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비를 여행사에 보낸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산시 보조금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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