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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시도…전자족쇄로 바꿔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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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10:10
2011년 10월 31일 10시 10분
입력
2011-10-31 08:15
2011년 10월 31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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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지나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30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다리 인근 지하보도를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껴안고 넘어뜨려 이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근처를 지나다 피해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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