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후속사업… 하천변 2km안 레저단지-휴양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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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후속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검토 중인 후속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크게 좋아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4대강을 포함한 전국 주요 하천의 지류나 지천의 환경개선 사업 등 크게 두 가지다.

친수공간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친수구역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올해 4월 마련했다. 또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친수구역의 구체적인 개발 규모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친수구역은 하천의 양쪽 끝에서 2km 이내 지역을 의미하며, 이곳에 지역별 입지 여건이나 경제적인 상황, 수요 등을 감안해 주택단지나 레저단지, 휴양촌 등이 조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천 및 지류 환경개선 사업은 이들 지역이 4대강 수준의 홍수안전도를 확보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준설, 저수지 조성, 보 건설 등과 같은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올해(1조1020억 원)보다 14%가량 늘어난 1조2600억 원을 요청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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