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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방송위원회 전직간부 재직시절 수뢰의혹 수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05 14:49
2011년 10월 5일 14시 49분
입력
2011-10-05 11:22
2011년 10월 5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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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 간부가 재직시절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방송위원회 전직 간부 김모 씨가 재직기간 관련업체에서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김 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1억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씨는 "다른 사람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며 "관련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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