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주민폭행 지적장애인… “이사 가라” 강요한 이웃…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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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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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21일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김모 씨(31)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성시 모 아파트 부녀회장 A 씨와 노인회장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각서를 쓰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5월에 일어났다. 당시에는 김 씨와 이웃 주민 사이에 폭행 시비가 발생했지만 양측 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다음 달 주민들은 김 씨 가족에게 “김 씨가 알몸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고 주민을 폭행한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시로 “정신질환자 문제 때문에 주민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고 농성까지 벌였으며, 화성시청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에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결국 김 씨 가족은 주민들 강요로 “병원 치료를 받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이사 가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김 씨가 치료 도중 잠시 귀가했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자 참다못한 김 씨 가족은 A 씨 등 주민 4명을 강요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해 3월 “지적장애인과 가족이 겪고 있는 차별 및 집단 폭력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 달라”며 15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사 강요를 주동한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주민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주민들은 “김 씨가 수차례에 걸쳐 부녀자와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며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하고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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