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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 14시간여 조사 후 귀가…이르면 7일 영장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07 09:58
2011년 9월 7일 09시 58분
입력
2011-09-06 10:21
2011년 9월 6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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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마지막 조사로 짐작"
강경선-박교수 동생 명의 차용증 발견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일 전날에 이어 곽노현 교육감을 불러 7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55분 경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7일 오전 4시25분까지 약 14시간30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곽 교육감은 '2억원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에 올랐다.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진욱 변호사는 "오늘은 단일화 합의 이후의 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곽 교육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박명기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며 본적이 없느냐고 물었으며 곽 교수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또 곽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10월말쯤 이면합의의 존재를 알게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이 마지막 조사인 것으로 짐작한다"며 "모든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고 모든 관련자가 조사를 충실히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다고 진술했는지를 묻는 질문 등에는 "사건 관련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이 7일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으로부터 1억원은 부인과 처형이 개인자금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접 조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돈을 빌린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억원 중 일부에 교육감 판공비나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의 돈이 섞여 있는지도 조사했지만 곽 교육감은 공금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라는 진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자금추적 전문 수사인력을 파견받았다.
검찰은 박 교수 측과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 지급을 위한 이면합의를 하고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일부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올 2~4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돈을 직접 주고받은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 12장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강 교수로, 돈을 빌린 사람이 박 교수의 동생으로 적시돼 있고, 돈을 건넬 때마다 양측이 한 장씩 보관하기로 해 총 12장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 형제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생 박씨의 집에서 이 차용증을 발견했으며 2억원의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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