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범칙금 고지서 대신 옐로카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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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헬멧 미착용, 정지선 위반
강원경찰, 전국 첫 실시

강원지방경찰청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범칙금 고지서 발부 대신 경고만 하는 옐로카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옐로카드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 정지선 위반, 이륜차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 등이다. 경찰은 이 같은 법규 위반시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경고 및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또 단속 지점 200m 전방에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해 단속 실적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이종현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상습 위반이나 중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력한 단속 지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옐로카드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분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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