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뿐인 신혼여행 망친 죄’ 실형 선고… 사기 여행사대표 1년6개월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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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21일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해외 항공편과 리조트 예약을 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 씨가 이미 환율 급등으로 1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본 상태로 밀린 세금만 1억 원이 넘는 등 여행업을 계속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신혼부부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거액인 데다 지 씨의 범행으로 신혼부부들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지 씨의 사기사건으로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현지 도착 후 리조트 예약이 안돼 곧바로 귀국하는 등 수십 명이 피해를 봤다.

지 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행경비를 먼저 입금하면 신혼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편을 구입해 주고 리조트 예약을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신혼부부들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1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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