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사와 관련한 비위 사건이 잇따랐던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각종 공사와 관련한 감독 권한을 아예 외부에 위탁하기로 했다. 상수도본부는 상수도 공사와 관련한 직원과 업체 간 유착을 막기 위해 ‘상수도 공사 위탁감독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위탁 내용은 누수 도급, 생활민원 처리, 수도전 신설 및 개조, 시설 정비 업무 등이다. 현장조사, 설계 이외의 공사감독, 민원처리, 준공업무를 모두 외부에 위탁한다. 상수도본부는 공사 위탁감독제를 도입하기 위해 10월경 급수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