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로 무슨 손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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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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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4000만원 배상판결’ 조전혁 의원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사진)과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00여 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의원은 1인당 10만 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과 동아닷컴이 지급할 배상액은 각각 3억4000여만 원, 2억70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공개한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받는 개인 정보”라며 “전교조 가입 명단이 공개되면서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해 전교조를 탈퇴하거나 비(非)조합원이 신규 가입을 꺼리는 등 노조 결성이나 가입·탈퇴의 자유에 관한 단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및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교조 교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해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를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이미 배상을 받은 7명의 전교조 소속 교원은 추가로 배상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명단 공개로 어떤 실질적 손해를 봤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교원노조 명단 공개를 추진할 당시 전교조는 자발적으로 회원 명단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결국 전교조인 것이 부끄러운데, 내가 허락 없이 명단을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의미냐”고 반문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가입 현황 등이 담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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