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폐기된 법안 그대로 재발의하는 서울시의원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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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울시의원이 제7대 의회 기간 동안 폐기된 의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8대 의회에 상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최조웅 의원이 지난해 8월 20일에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규정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를 포함하고 완화 범위를 2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의안이 7대 의회 기간에 같은 이름으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다는 것. 당시 7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것이 아니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안 이 의안은 7대 회기 중인 2009년 11월 6일 한나라당 민병주 전 의원이 같은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두 개의 의안을 비교해보면 발의 날짜와 발의자 명단만 다를 뿐 2700여 자에 이르는 내용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복사라도 한 듯 글자 크기와 순서도 같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7대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다소 수정해 발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시간이 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분명 다른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남재경 의원이 지난해 9월 16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의 설계대가 요율 적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7대에서 똑같은 이름과 내용으로 남 의원 자신이 발의한 바 있다. 남 의원은 “7대 의정활동 중 급하게 발의를 해야 해 회기 막판에 제출한 의안이었다”며 “당시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돼 8대에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발의되는 법안 중 내용은 같지만 제목만 바꿔서 발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7대 의회 기간에 의원 명의로 발의한 조례안은 총 276건이다. 이 중 폐기된 의안은 107건이다. 같은 기간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353건이지만 폐기된 의안은 16건에 불과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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