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메탈론’ SC제일銀 부행장 등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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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억어치 귀금속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6일로 10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임직원들이 불법대출을 해놓고 대출의 주체가 영국 본사인 것처럼 금융당국을 속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SC제일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고 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5명이 감봉, 26명은 견책 또는 주의 등 총 31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백금 등 1억1700만 달러(약 1252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메탈론’을 취급했다. 임직원들은 메탈론이 국내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영국에 있는 SC 본사가 한 것처럼 꾸몄다. SC제일은행은 이후 금감원에 ‘단순한 심부름 역할만 했다’고 사실과 다른 소명서를 냈다가 검사 결과 거짓임이 드러나자 이 소명을 번복했다. SC제일은행은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메탈론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금 13만4000달러를 SC본사 계정으로 옮겨 놓기도 했다.

또 이 은행은 2005년 한 외국계 보험사와 방카쉬랑스 판매 계약을 하면서 광고비와 직원 27명의 해외연수비 등의 명목으로 7억여 원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도 2008년 파산한 미국의 리먼브러더스가 지급 보증했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히 해 186억 원의 손실을 입었는가 하면 직원 10명이 신용정보법을 어기고 가족, 친구, 친척 등의 신용정보를 466차례나 무단으로 조회했다가 이번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은행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만큼 가중처벌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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