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구 늘리기 불허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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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과 형평 고려”… 1기 신도시 “추이 보며 대응”

국토해양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대신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아파트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아파트는 180여 곳, 12만9000여 채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현재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증축 허용은 아파트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허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은 용적률(최고 300%) 제한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 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이익부담금이나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또 국토부는 수직 증축이나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되면 그만큼 거주자 수가 늘어나 생활기반시설은 부족해지고, 주거환경은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지의 주민들로 구성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의 이형욱 회장은 이에 대해 “정치권의 지원 약속도 받았고,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향후 추이를 보며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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