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아버지 재산에 눈멀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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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어머니 자살 방조한 혐의 아들 구속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자살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30대 아들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뒤 자살한 50대 주부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해온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아들 김모 씨(35)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본보 4월 19일자 A12면 50대 주부, 300억 재산가 남편…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4월 16일 밤 자신의 어머니 양모 씨(58)가 조카사위 장모 씨(32) 일행을 시켜 가출한 아버지 김모 씨(58)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집으로 끌고 와 살해하고 어머니가 자살하는 과정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 김 씨는 어머니의 살인 및 자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아버지의 재산목록과 가치를 미리 확인하고 상속될 재산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어머니와 함께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뒤 자신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 당일 범행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수사 당시 김 씨는 범행 당일 어머니가 아버지를 납치한 뒤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조카사위 등에게 건넬 돈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어 범행 가담 의심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 김 씨는 아버지가 살해되고 어머니가 자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100억 원대 재산에 눈이 멀어 패륜적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어머니 양 씨는 4월 16일 조카사위 등을 끌어들여 남편을 집으로 납치한 뒤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자신은 대들보에 목을 매 숨졌다. 양 씨는 당시 유서에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남겼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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