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써야 할 국민주택기금을 연간 수입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를 벌여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나 개인에게 대출된 국민주택기금은 모두 226억 원(4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급여만 따져 대출 대상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 증권사 직원 A 씨는 2008년 총소득이 1억7000만 원인데도 이 중 성과급 1억4000여만 원을 뺀 급여 소득이 3000만 원에 못 미친 덕분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4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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