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송금조 기부금’ 항소심도 부산대 승소

  • 동아일보

부산고법 “사용 적법했다”… 송회장측, 상고 방침

기부금 110억 원의 용처를 둘러싸고 부산대와 부산지역 중견기업인 ㈜태양 송금조 회장(87)이 벌인 기부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부산대가 승소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2일 송 회장 측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약정 당시 사용용도는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지정했던 것이 분명하다”며 “부산대도 이를 전제로 송 회장이 출연한 195억 원을 사용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로 관리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핵심이자 거의 유일한 쟁점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이상 송 회장 측 주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2003년 10월 부산대에 개인 기부로는 최대 액수인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2006년 8월까지 195억 원을 냈고 나머지 110억 원은 2009년까지 나눠 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195억 원을 양산캠퍼스 땅값이 아니라 건물신축 비용이나 교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자 나머지 기부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송 회장 측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고 국내 기부문화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대법원 최종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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