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 100만명 시대]채무자 구제 제도

  • Array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워크아웃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최대 50% 삭감
개인파산 빚 면제에 초점… 5년간 금융거래 못해

국내에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 사(私)적제도와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같은 공(公)적제도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상용 씨가 활용한 개인워크아웃 제도다. 빚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자는 전액 탕감해 주며 원금은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방식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준(準)신용불량자’가 악성 채무불이행 상태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사전에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 제도권 금융회사를 거의 망라하는 3600여 곳과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고 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워크아웃제도가 ‘빚 상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 면제’에 무게가 실려 있다.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빚을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신용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뜻하는 ‘1201’ 코드가 따라붙어 5년간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