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경찰청장 비판’ 前서울 강북서장 파면취소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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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16일 경찰청장이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에게 내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실적 경쟁으로 변질됐다”며 조 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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