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순신-세종대왕 동상 저작재산권… 서울시, 기부받아 복지수익 사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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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재능에 이어 이제는 권리도 기부할 수 있는 시대다. 서울시는 광화문의 명물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기부 받아 해외마케팅과 국내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순신 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은 제작자인 고 김세중 씨의 부인 김남조 시인과 아들 김범 씨가 갖고 있다. 세종대왕 동상의 저작재산권은 조각가 김영원 씨 소유다.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자들은 소유권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넘겨주고, 서울시는 캐릭터 상품이나 홍보영상, 영화 등을 제작하는 데 이 권리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익이 발생하면 소유권자 뜻에 따라 관련 단체 지원에 쓰일 예정.

이순신 장군 동상을 통한 이익금은 구국 명장임을 고려해 호국 및 보훈 관련 단체 지원 보조금으로 쓰인다. 서울시는 또 세종대왕 동상을 통한 이익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군주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두 동상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는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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