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영장기각 이해안돼”… 검찰시민위가 재청구의견 내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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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논란이 빚어졌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에 대해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진만)는 동료 여직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입건됐던 권익위 간부 박모 씨(55)를 2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3일 오후 9시 40분경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직원 A 씨가 만취하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A 씨는 박 씨가 성관계를 맺고 빠져나간 후 모텔 직원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일 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2차 성폭행 혐의를 받은 모텔 직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때문에 “법 적용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여론의 비난이 잇따르자 검찰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냈으며 검찰은 이에 따라 2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2차 성폭행을 했던 모텔 직원은 구속됐는데 박 씨가 구속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심의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또 “해당 사건 자체가 박 씨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 죄질이 더 나쁜 박 씨의 구속영장만 발부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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