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기상대 이전 문제를 놓고 울산 중구청과 기상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구청은 “도시 재개발사업을 위해 기상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상청은 “기상 관측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 울산기상대 이전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중구청은 2008년부터 북정과 교동 일원 구도심 32만9600m²(약 9만9800평)를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은 현재 지주들이 ‘B-04지구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1947년 3월 중구 북정동 315-4 일원 3565m²(약 1080평)에 건립된 울산기상대는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들어 있다. 중구청과 조합 측은 기상대로 인해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게 돼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기상대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울산기상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기상청은 2008년 10월 20일 중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관측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현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다만 “개발을 위해 울산기상대를 옮겨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정 규모의 용지와 청사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붙여 조건부 찬성했다.
중구청은 울산기상대 이전 용지로는 울산 혁신도시 내인 중구 서동 산 8-1 일원 6600m²(약 2000평)에 총면적 1000m²(약 300평)짜리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서환 울산기상대장은 24일 “중구청이 제시한 이전 예정지는 현 청사보다 고도가 50m 이상 높아 관측 자료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주거지에서 떨어져 있어 ‘생활 기상’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2008년 10월 울산기상대 이전 예정지를 답사한 기상청 전문가들이 ‘환경 관측 여건이 양호하다’고 밝혔고 대구와 전주기상대도 이전한 선례가 있다”며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기상대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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