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아내 살해-유기 혐의 교수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3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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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정확한 사인, 시신 부패 심해 시일소요"

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오전 재혼 1년 만에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박모(50)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대학교수인 강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 50일만인 21일 오후 부산 을숙도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숨진 박 씨를 발견한 뒤 남편 강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그동안 박 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통신수사, 승용차 안 혈흔 발견, 가방 구입 등 강씨가 박 씨를 만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각종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만큼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강 씨는 변호사 입회하에 긴급체포 이후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여전히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자신이 불리한 부분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던 강씨가 현재로선 경제적인 문제로 박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24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숨진 박 씨를 부검했지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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