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국민연금 주주권, 내년 3월 주총때 행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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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에 사외이사 1명 임명… 실무준비 거의 완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19일 “한나라당이 ‘관치 우려 해소’를 전제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동의한 만큼 국민연금 안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반드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법 개정이 필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법적 장치의 근거조항으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기금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라는 국가재정법 64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거론한 민법 681조 등을 들었다.

미래기획위는 지난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통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선진국 사례와 국내 적용방안을 연구해 왔다. 곽 위원장은 “실무적인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

주주권 행사의 핵심은 일부 대기업에 사외이사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곽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사외이사는 일상적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은 채 월 1회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면 된다”며 “대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갖는 단기이익보다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라는 장기이익이 사외이사의 1차 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후보의 요건으로는 △경영 전문성 △국민적 신뢰 △정부 및 대기업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이 꼽혔다. 곽 위원장은 “안철수(안철수연구소 이사회의장), 김택진(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장하성(고려대 교수) 정도의 인물이라면 국민연금과 대기업 모두를 위해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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