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수억 받은 금감원 前검사국장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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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저축銀서 불법행위 묵인 청탁받아”
금감원 검사반에 영향력 행사했는지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3일 검사 결과 무마를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유모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현 저축은행 검사국장·1급)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비은행검사1국장을 지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금감원 연수원 교수 시절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은행검사1국장은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감독하는 위치로 실제 검사에 나서는 반장을 지휘하는 등 제재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검찰은 유 씨가 일종의 ‘전관예우’를 받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도록 검사반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이 돈이 다른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됐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거나 수사 중인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은 1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영업정지 일주일 전부터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부인이 다섯 차례에 걸쳐 예금 2억8000만 원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해 인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주요 임원들이 영업정지 이틀 전인 15일에 190억 원의 예금을 찾아갔고 16일에는 예금을 맡겨놓은 직원 57명 가운데 38명이 영업마감 시간 이후에 돈을 빼낸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동시에 ‘특별관리 고객’ 255명이 2410차례에 걸쳐 150억 원의 예금을 빼낸 사실도 확인했다.  
▼ 檢, 저축銀 73명 90억 가압류 신청 ▼
PF사업 지자체 로비도 수사


중수부는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1월 25일 이후 5000만 원 이상을 찾아간 예금주 400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금주의 직업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선박 투자사업과 전남 신안군 개발사업 등 전국 각지에서 벌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불법대출을 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또 이렇게 빼돌린 돈이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관계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세운 SPC인 신안월드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협 조합장 박모 씨에게 1억7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울산지검도 2009년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엄창섭 당시 울주군수에게 2억54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 기소하기도 했다.

중수부가 기소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주요 임원 21명의 1심 공판 준비기일은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2월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등 부실 책임자 73명을 대상으로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과 예보는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등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7개 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을 통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대주주와 전·현직 임원 73명이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예치한 금융자산 90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이들이 보유한 임야나 전답 등 부동산 473필지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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