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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도박’ 신정환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26 16:34
2011년 4월 26일 16시 34분
입력
2011-04-26 16:09
2011년 4월 26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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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6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신정환(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작년 8월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인 같은달 31일부터 6일간 필리핀에 혼자 남아 롤링업자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후유증을 앓는 다리의 치료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각했다.
신 씨는 작년 9월 상습도박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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