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 중단할 이유 없다”

  • 동아일보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본계획과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한강사업’ 세부계획 시행을 중단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근 1심에서 같은 취지의 선고가 내려져 항소심에 계류 중인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나머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상급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모 씨 등 617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두 계획을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각하 및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정부가 2009년 6월 내놓은 기본계획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어 한강사업 세부계획에 대해선 “4대강 사업으로 정착지를 떠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해도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정부 예측이 빗나가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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