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고장 하루 손실 5억…손해배상 청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9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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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설비용량 58만7000kW급, 가압경수로형)의 고장 원인이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의 부품결함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조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하루 5억2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차단기 제조회사인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수원은 현재까지 손실 금액이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차단기를 적접 만든 2차 협력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차단기 부품을 설계한 현대중공업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보수기간(3년)이 지난해 8월 끝났지만 차단기를 무상으로 교체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1호기는 국내 전력예비율의 1%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면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1호기의 고장정지는 발전에 필요한 각종 펌프(냉각재펌프, 급수펌프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 내부 연결단자를 고정하는 스프링의 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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